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로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주민번호만이 아니라 이름, 얼굴이 담긴 영상, 다른 정보와 합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까지 포함돼요.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2026년 9월 11일 시행본)가 정해요. 개별 사안의 해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물어야 해요.
1. 법이 말하는 개인정보 세 가지
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다음 세 갈래로 나눠요.
| 갈래 | 내용 | 예 |
|---|---|---|
| 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얼굴이 나온 사진·영상 |
| 나 | 그 정보만으로는 모르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름 없는 회원번호와 가입 명단이 함께 있는 경우 |
| 다 | 가명처리해 추가 정보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이름을 지우고 코드로 바꾼 자료 |
'나'에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드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법이 정해요. 표의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든 것이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요.
2. 개인정보 포털이 든 예
포털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렇게 쉽게 풀어 보여 줘요. 이름, 생일(주민번호),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 학교 이름, 성적, 자격증,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전자우편 주소가 모두 개인정보예요.
| 분류 | 예 |
|---|---|
| 개인 | 이름, 생일(주민번호),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학교 | 학교 이름, 성적, 자격증 |
| 인터넷 |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전자우편 주소 |
3. 사진도 개인정보예요
포털의 피해 사례 안내는 "사진도 개인정보"라고 밝혀요. 법의 '영상 등'과 맞닿는 부분이에요.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진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절차는 「내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때」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4. 가명정보는 어떻게 다룰까
법은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한 갈래로 묶여 있어요. 이름을 지우거나 바꿔도 되돌릴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따로 있으면 완전히 익명이 된 것이 아니라서, 법은 이를 개인정보 안에 두고 있어요.
5. 같이 알아 둘 용어
| 용어 | 법 제2조의 뜻 |
|---|---|
| 처리 |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곧 정보의 주인 |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
6. 범위를 넓게 보면 달라지는 점
사이트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까지 개인정보로 보면 다음 행동이 점검 대상이 돼요.
-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친구에게도 알려 주지 않기(포털 수칙 6번)
- 게시글의 글, 사진, 동영상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수칙 7번)
- 본인확인은 아이핀, 휴대폰 같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쓰고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입력하지 않기(수칙 4번)
7. 핵심 정리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이름, 주민번호, 영상이 대표 예예요.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돼요.
- 사이트 아이디, 이메일, 사진도 개인정보로 안내돼요.
- 가명정보도 법상 개인정보의 한 갈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