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고, 어디에 알리나
개인정보 사고를 겪으면 어디에 알려야 할지 헷갈려요. 유출신고, 침해신고, 금융기관 문의는 창구가 서로 달라요. 아래는 개인정보 포털 안내 기준이고,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118에 물어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1. 유출신고는 사업자가 하는 신고예요
포털은 유출신고를 사업자(공공기관, 기업 등)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를 신고하는 서비스로 설명해요. 신고는 시스템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사업자라 국내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사이트 장애로 쓸 수 없을 때만 이메일로 해요. 반대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는 '침해신고' 쪽이에요.
2. 침해 사고와 상담
같은 페이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유출신고 메일로 처리되지 않으며 privacy.kisa.or.kr 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해킹에 의한 유출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boho.or.kr)에 별도로 침해사고를 신고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어요. 침해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18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 포털 보호 수칙이 안내해요.
3.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용정보회사는 1만 명 이상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의 유출신고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4. 한눈에 보기
| 상황 | 안내된 곳 |
|---|---|
|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 개인정보 포털 유출신고 시스템(brss.pipc.go.kr) |
|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신고 | privacy.kisa.or.kr |
| 침해 관련 상담 | 118,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해킹에 의한 유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 금융기관 유출 | 금융감독원 1332 |
5.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자료
유출신고 페이지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어서, 유출사고 관련 자료 일체를 보존해 달라고 해요. 악성코드와 보안 로그를 격리 보존 없이 지우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들고 있어요. 이 항목은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안내예요.
6. 해킹 유출을 신고하는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조치
유출신고 페이지의 유의사항은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며 자료를 보존하라고 해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운영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잘못된 조치 | 시스템 폐기·포맷 등 초기화, 악성코드(웹셸 포함)와 관련 자료를 격리 보존 없이 삭제, 모니터링·보안 로그 삭제 |
| 권장 조치(PC) | 네트워크에서 분리한 뒤 전원을 차단하고, 디스크를 분리해 따로 보관 |
| 권장 조치(서버) | 일반 서버는 디스크 백업, 가상 서버는 스냅샷과 가상디스크 파일 보존, 보안 로그는 별도 백업 |
원인이 해킹이면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피해 확산을 막고, 사고 시점의 원본 형태를 백업한 뒤 원인 분석과 복구를 하라고 해요. 유출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7. 개인 이용자는 어디까지 하면 되나
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이용자는 직접 유출신고를 할 수 없어요. 상담은 118에서 하고, 침해 사실의 조사나 금전 보상이 필요하면 침해신고와 분쟁조정 중에서 고르게 돼요. 두 제도의 차이는 「침해신고와 분쟁조정의 차이」 글에서 정리해요.
8. 핵심 정리
- 유출신고는 사업자가 포털 시스템으로 해요.
- 침해 사고 상담은 118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예요.
- 금융기관 유출은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해요.
-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