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내역 조회 3단계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0월 재확인 예정

개인정보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는 동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의 세 단계로 끝나요. 회원가입, 성인인증, 실명인증으로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본인확인을 한 이력을 인증수단과 인증기관별로 한꺼번에 보여 줘요. 어느 사이트에서 내 이름으로 인증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쓰는 서비스예요.

1. 이용 3단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집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확인하고 동의해요.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가요.
  2. 본인확인: 본인 명의의 디지털 원패스,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SNS 중 하나를 골라 실명인증을 해요.
  3. 내역 조회: 인증 이용내역을 인증수단과 인증기관별로 확인해요.

2. 동의 화면에 나오는 수집 정보

항목 내용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폰번호
수집 목적 포털 서비스 이용내역 통합조회를 위한 본인확인
보유기간 6개월(서비스 신청 시 연장될 수 있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3. 알아 둘 점

  •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지원하지 않아요. 모바일이라면 휴대폰, 아이핀 같은 다른 수단을 골라야 해요.
  • 여러 기관과 연계해 조회하므로 30초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중간에 화면을 닫지 마세요.
  • 내역을 제공하는 조회 기간은 인증기관마다 달라요. 오래전 기록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안내 화면의 [안내] 항목에서 기관별 기간을 확인해요.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최초 1회 거쳐야 포털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4. 내역을 보고 난 뒤

조회 화면 아래에 '웹사이트 회원 탈퇴신청 바로가기'가 있어요. 낯선 사이트나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이트가 보이면 이렇게 이어 가요(후속 순서는 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리예요).

  1. 내가 한 인증인지 날짜와 인증기관을 보고 판단해요.
  2. 쓰지 않는 사이트라면 회원 탈퇴 서비스로 이동해 신청해요. 포털은 이 서비스를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사이트의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해요.
  3.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같은 수칙집이 안내하는 명의도용 확인서비스(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로 새 가입 시도를 막고 통지받을 수 있어요.
  4. 탈퇴가 안 되면 「회원탈퇴가 안 될 때 순서」 글의 순서를 따라가요.

5. 내역에 안 보인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이 서비스는 본인확인(인증)을 한 내역을 모아 보여 주는 거예요. 인증기관별 조회 기간이 다르고, 본인확인 없이 가입한 사이트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서비스 안내가 가입 사실 전체를 보장한다고 하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가입은 메일함 검색으로 보완해야 해요(이 부분은 정리 요령이에요).

6. 핵심 정리

  • 동의 → 본인확인 → 내역 조회 순서로 진행해요.
  • 모바일에서는 공동인증서 방식이 지원되지 않아요.
  • 조회 기간은 인증기관마다 달라 오래된 기록은 안 보일 수 있어요.
  • 낯선 사이트는 회원 탈퇴 서비스로 정리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해요.

출처

  1. 개인정보 포털 본인확인 내역 조회
  2. 개인정보 포털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
  3.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 수칙
분류온라인 보안본인확인내역조회개인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