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에서 하면 안 되는 것
메신저로 돈을 보내 달라거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이 오면, 대화를 이어 가지 말고 전화로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전화를 피하려 하면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게 맞아요. 개인정보 포털은 메신저(채팅) 이용 시 주의사항을 다섯 가지로 안내하고, 피해 사례에서도 친구를 사칭한 요구를 다뤄요.
1. 다섯 가지 수칙
| 수칙 | 내용 |
|---|---|
| 1. 금전 요구는 전화로 확인 |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본인임을 전화로 확인해요.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 확인을 피하면 일체 대응하지 않아요 |
| 2.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기 | ID, 주민번호, 계좌, 신용카드번호 같은 중요한 신상정보는 절대 메신저로 전달하지 않아요 |
| 3. 비밀번호 관리 | 같은 문자 반복(aaabbb, 123123), 키보드 배열(qwe), 일련번호(123456789), 가족 이름·생일·전화번호는 쓰지 않아요 |
| 4. 공공장소에서는 자제 | PC방 등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고, 쓴다면 ID/PW 자동 완성 저장을 막고 사용 후 로그아웃을 확인해요 |
| 5. 보안 설정과 업데이트 | 메신저의 환경설정이나 옵션 안 보안 메뉴를 쓰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유지해요 |
3번 수칙은 포털 원문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이라는 제목 아래 비밀번호 기준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는 내용 기준으로 비밀번호 관리로 묶었어요.
2. 이미 송금했다면
포털이 안내한 순서는 두 가지예요.
- 이체한 은행의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꿔요.
지급정지는 은행 콜센터로 먼저 요청하라는 것이 포털의 안내이고, 그 뒤의 신고 절차는 포털 안내에 없어서 은행과 경찰에 문의해야 해요.
3. 친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할 때
포털의 피해 사례에는 친구가 메신저로 같이 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준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나와요. 안내는 이래요.
- 먼저 상대가 정말 친구인지 확인해요. 친구의 메신저가 해킹되어 다른 사람이 친구인 척하는 것일 수 있어요.
-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요.
- 사례 속 어린이·청소년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받았어요.
돈 요구와 구조가 같아요. 메신저 안에서 확인하지 말고 전화나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4. 대화 유형별로 정리하면
| 상대가 요구한 것 | 안내된 대응 |
|---|---|
| 돈을 보내 달라 | 반드시 전화로 본인 확인. 전화를 피하면 대응하지 않아요 |
|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 친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도 확인해요 |
| 주민번호, 계좌, 카드번호를 보내 달라 | 메신저로 전달하지 않아요 |
| 링크를 눌러 보라 |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에는 접속하지 않아요 |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급하다는 말은 본인 확인을 피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포털이 안내해요. 그럴수록 확인 절차를 건너뛰지 말아야 해요.
5. 명의도용 확인서비스
포털은 필요하면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회원가입, 실명인증 같은 시도를 바로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6.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친구에게도
포털 수칙 6번은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말라고 해요.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누군가 내 명의로 모르게 회원가입을 해 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때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로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꿀 때는 예전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안전하다는 것도 같은 수칙에 있어요.
7. 핵심 정리
- 송금 요구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확인을 피하면 대응하지 않아요.
- 주민번호, 계좌, 카드번호는 메신저로 보내지 않아요.
- 송금했다면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꿔요.
- 친구 계정도 해킹됐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