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때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 사진이 설명도 동의도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면,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어요.
1. 사진도 개인정보예요
포털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라고 설명해요. 이름, 생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학교 이름, 성적, 사이트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이 예시로 나와요. 피해 사례에서는 사진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해요.
2. 올라온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안내
| 올라온 시점 | 포털 안내 |
|---|---|
| 2011년 9월 30일 이전 | 본인에게 사진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해요. 설명을 들었다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요 |
| 2011년 9월 30일 이후 | 법정대리인(부모)의 허락(동의)을 받고 올려야 해요. 허락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고,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삭제를 요청해요 |
포털 안내문은 날짜로 갈라 두었을 뿐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안내문 그대로 옮겼어요.
3. 삭제 요청 순서
- 사진이 올라온 페이지 주소와 날짜를 캡처해 둬요(정리 요령).
-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연락처를 찾아요.
- 책임자나 담당 교사에게 해당 사진을 지정해 삭제를 요청해요.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어요.
4.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
포털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제36조(정정·삭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은 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해요. 삭제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게 해야 해요.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 제38조 제1항, 제2항: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는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어요.
- 제38조 제5항: 요구가 거절돼 불복할 때를 대비해, 처리자는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 알려야 해요.
5.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포털 사례는 학교 홈페이지 기준이에요. 학교 밖 웹사이트나 성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조문은 포털 게시 기준이어서 현행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첫 순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담당 교사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