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때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0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 사진이 설명도 동의도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면,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어요.

1. 사진도 개인정보예요

포털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라고 설명해요. 이름, 생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학교 이름, 성적, 사이트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이 예시로 나와요. 피해 사례에서는 사진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해요.

2. 올라온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안내

올라온 시점 포털 안내
2011년 9월 30일 이전 본인에게 사진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해요. 설명을 들었다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요
2011년 9월 30일 이후 법정대리인(부모)의 허락(동의)을 받고 올려야 해요. 허락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고,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삭제를 요청해요

포털 안내문은 날짜로 갈라 두었을 뿐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안내문 그대로 옮겼어요.

3. 삭제 요청 순서

  1. 사진이 올라온 페이지 주소와 날짜를 캡처해 둬요(정리 요령).
  2.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연락처를 찾아요.
  3. 책임자나 담당 교사에게 해당 사진을 지정해 삭제를 요청해요.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요.
  4.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어요.

4.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

포털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제36조(정정·삭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은 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해요. 삭제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게 해야 해요.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 제38조 제1항, 제2항: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는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어요.
  • 제38조 제5항: 요구가 거절돼 불복할 때를 대비해, 처리자는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 알려야 해요.

5.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포털 사례는 학교 홈페이지 기준이에요. 학교 밖 웹사이트나 성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조문은 포털 게시 기준이어서 현행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첫 순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담당 교사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요.

출처

  1. 개인정보 포털 피해사례 및 예방
  2.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란
  3. 개인정보 포털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
분류온라인 보안사진삭제개인정보학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