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신 쓰는 본인확인 수단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말고 아이핀(I-PIN)이나 휴대폰 같은 대체수단을 쓰세요. 개인정보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네 번째 항목이 이 내용이에요. 같은 항목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말라고도 안내해요.
1. 수칙이 말하는 것
- 네 번째 수칙(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하면 아이핀,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쓰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요.
- 여섯 번째 수칙(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가 공개되지 않게 관리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 주지 않아요.
- 메신저 수칙: ID, 주민번호, 계좌, 신용카드번호 같은 중요한 신상정보는 메신저로 전달하지 않아요.
2. 포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인증 방식
개인정보 포털이 본인인증 화면에서 보여 주는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는 가입하려는 서비스가 정해 두기 때문에, 서비스마다 선택지가 다를 수 있어요.
| 방식 | 포털에서의 안내 |
|---|---|
| 휴대폰 | 본인인증 화면의 기본 선택지 |
| 아이핀 |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수칙에 직접 언급 |
| 공동인증서 | 선택지에 있으나, 본인확인 내역 조회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 |
| 신용카드 | 본인인증 화면의 선택지 |
| 디지털 원패스, SNS 인증 | 로그인 방식으로 제공. 이 방식으로 들어오면 1회에 한해 추가 본인인증을 받는다고 안내 |
3. 본인확인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포털이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해 주기 전에 받는 정보를 보면 감이 와요. 수집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폰번호이고, 주민번호는 들어 있지 않아요. 보유기간은 6개월이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장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본인확인에 주민번호 전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예로 볼 수 있어요.
4. 입력하기 전 확인 순서
- 화면이 비대면 본인확인을 요구하는지 봐요. 단순 이벤트 응모나 뉴스레터라면 본인확인 자체가 필요한지부터 따져 봐요.
- 주민번호 입력창이 나오면 아이핀, 휴대폰 같은 다른 수단이 있는지 찾아요.
- 이름, 주소, 전화번호처럼 목적에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거나 입력하지 않아요.
-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수집 항목과 보유기간을 확인해요. 처리방침 보는 법은 W01 글에서 다뤘어요.
-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가 많으니 보호자와 함께 진행해요.
5. 이미 인증한 기록을 보고 싶다면
회원가입, 성인인증, 실명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기록은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단계와 주의할 점은 「본인확인 내역 조회 3단계」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6. 핵심 정리
- 비대면 본인확인에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폰 같은 대체수단을 써요.
-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요.
- 포털의 본인확인 수집 항목에도 주민번호는 없어요.
-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서비스마다 달라서, 화면에 나온 방식 안에서 고르면 돼요.